​[2020 국감] 처벌 강화에도 계속되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상반기만 316명

2020-10-20 11:31
5년 반 동안 부정수급 결정금액 약 70억원
남인순 "포상금 제도 운영 등 홍보 강화해야"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음에도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인원이 지난해 878명, 올해 상반기에 316명에 달하며 이로 인한 부정수급 결정금액이 지난해 11억7800만원, 올해 상반기 4억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사용자 적발 인원은 총 6002명이며, 부정수급 결정 건수는 27만8980건, 부정수급 결정금액은 69억800만원에 달한다.


 

[그림=남인순 의원실]



또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53명, 올해 상반기 58명이 형사고발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총 672명이 고발 조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583명(86.8%)이 벌금형, 89명(13.2%)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등 부정사용은 외국인 당연적용 및 입원환자 본인확인제도 등 제도개선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요양기관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만으로 진료가 가능해 부정사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의무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가 양해각서를 체결해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을 통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본인확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자 처벌 강화 및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제도변경 사항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