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GA 불완전판매 기승…금감원, 한달간 8곳 징계
2020-10-19 19:00
보험 갈아타기 유도·유사수신 등 적발
소형 GA 4000곳 넘어 관리·감독 구멍
소형 GA 4000곳 넘어 관리·감독 구멍
독립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 소형 GA 엑시스금융서비스의 대표가 연 1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고객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데 이어, 최근 한달여간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은 GA만 8곳에 달했다.
GA들은 TV와 인터넷 등에 '보험 리모델링', '무료 재무상담' 등을 내걸면서도, 상담시에는 광고와 다르게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4000여개에 달하는 GA 관리‧감독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한달여간 제재를 받은 GA는 8곳에 달했다. 제재를 받은 GA는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사 2곳(케이지에이에셋·씨제이이엔엠)과 중소형사 등 규모별로 다양했다.
케이지에이에셋은 금감원으로부터 6260만원 과태료와 보험설계사 대상 업무정지(1명), 관련 보험설계사 2명에게는 각각 업무정지 60일과 과태료 70만원의 조치를 받았다. 케이지에이에셋은 총 17건의 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공지하지 않았다. 찬스에셋은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수수료를 제공해 과태료 700만원과 임원 1명 주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아이티엑스마케팅·에이치앤티자산·라이프브릿지·엠앤에스자산관리·보장자산 등 5곳은 총 75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찰에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적발된 GA도 나왔다. 경기도 부천 소재 엑시스금융서비스 A 대표는 지난 9월 불법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연 12% 고수익을 보장하며 보험계약자의 돈을 일시금으로 받은 뒤 상품판매수당 등을 이자 형식으로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피해자는 1500여명, 피해액은 10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올해도 GA를 통한 불완전판매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GA의 총 모집계약(1886만2490건) 중 불완전판매 건수는 1만3766건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GA의 불완전판매가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소속 설계사 100인 미만인 소형 GA에 대한 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GA 수는 4477개에 달한다. 이 중 설계사 100인 미만 소형 GA는 전체의 95%인 4290개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 금감원이 발송한 4500여개 GA에 경영공시 안내문 등기우편 가운데 2300여개가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GA에 대한 규제 미비도 한몫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 미비 건은 방송광고다. GA는 최근 케이블TV에서 '보험 리모델링', '무료 재무상담' 등의 이름을 내건 보험정보방송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송은 보험회사나 상품명이 노출되지 않는 비상품광고 성격이어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대질환(CI)보험 등 특정상품군 광고는 특정회사의 상품광고가 아니므로 보험사의 준법감시인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광고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있어도 직접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GA에도 불완전판매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에 대해서만 직접 배상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4000여개가 넘는 소형 GA를 관리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GA를 규제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GA들은 TV와 인터넷 등에 '보험 리모델링', '무료 재무상담' 등을 내걸면서도, 상담시에는 광고와 다르게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4000여개에 달하는 GA 관리‧감독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한달여간 제재를 받은 GA는 8곳에 달했다. 제재를 받은 GA는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사 2곳(케이지에이에셋·씨제이이엔엠)과 중소형사 등 규모별로 다양했다.
케이지에이에셋은 금감원으로부터 6260만원 과태료와 보험설계사 대상 업무정지(1명), 관련 보험설계사 2명에게는 각각 업무정지 60일과 과태료 70만원의 조치를 받았다. 케이지에이에셋은 총 17건의 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공지하지 않았다. 찬스에셋은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수수료를 제공해 과태료 700만원과 임원 1명 주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경찰에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적발된 GA도 나왔다. 경기도 부천 소재 엑시스금융서비스 A 대표는 지난 9월 불법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연 12% 고수익을 보장하며 보험계약자의 돈을 일시금으로 받은 뒤 상품판매수당 등을 이자 형식으로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피해자는 1500여명, 피해액은 10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올해도 GA를 통한 불완전판매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GA의 총 모집계약(1886만2490건) 중 불완전판매 건수는 1만3766건수를 기록했다.
GA에 대한 규제 미비도 한몫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 미비 건은 방송광고다. GA는 최근 케이블TV에서 '보험 리모델링', '무료 재무상담' 등의 이름을 내건 보험정보방송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송은 보험회사나 상품명이 노출되지 않는 비상품광고 성격이어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대질환(CI)보험 등 특정상품군 광고는 특정회사의 상품광고가 아니므로 보험사의 준법감시인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광고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있어도 직접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GA에도 불완전판매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에 대해서만 직접 배상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4000여개가 넘는 소형 GA를 관리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GA를 규제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