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다음 달부터 과태료"
2020-10-13 09:39
13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늘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실제 과태료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 이후 부과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국민 대다수의 마스크 착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장소와 올바른 착용법 등을 상세하게 홍보해달라"며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쓰기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