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투자]① 일부 재테크족 사이 효율적 ‘투자 대안’으로 각광
2020-10-13 08:00
대표적인 투자법으로는 ‘실물투자’를 꼽을 수 있다.
실물투자의 최대 장점은 되팔 때 세금이 없단 것이다. 시세 차익을 통한 이익을 많이 봐도, 나라에 돈을 낼 필요는 없다. 다만 살 때 10%(부가가치세)의 세금이 붙는 건 부담이다. 업체를 통해 거래를 할 경우, 일정 수준의 수수료가 붙는 점도 염두해 둬야 한다.
은 구매는 은행 또는 귀금속 유통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직육면체 형태의 실버바(bar)가 표준이다,
조폐공사 외에도 신한·우리·국민은행 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은행에서 파는 실버바는 한국금거래소에서 제작한 것으로, 각 은행 별로 일정 수준의 수수료(우리 17%·신한 18%·국민 19%)가 붙는다.
삼성금거래소·한국금거래소·대성금속 등 큰 업체들도 자체 브랜드 실버바를 판다. 각 업체별 판매가격이 상이한 만큼, 꼼꼼히 살펴보는 편이 좋다.
실물투자가 아닌 간접투자법도 있다. 다만 간접투자의 경우, 팔 때 이익을 봤다면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신한은행은 은 가격을 실시간으로 연동해 0.01g 단위별로 거래할 수 있는 은 통장(실버리슈)을 취급 중이다. 살 때와 팔 때 각각 은값의 3.5%를 수수료로 낸다. 이 투자는 파생상품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상장지수펀드(ETF)는 수수료가 좀 더 싸다. 국내는 0.68%, 해외는 0.5% 수준이다, 은만 다루는 국내 ETF는 KODEX 은선물이 유일하다. 해외 ETF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미국의 iShares Silver Trust(SLV)다.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22%)가 붙는다. 연간 실현수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