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병욱 "불법 공매도 규모 1713억원··· 과태료는 89억원에 불과"
2020-10-12 14:15
지난 4년간 불법공매도로 적발된 외국계 기관들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공매도 규모의 5% 수준인 8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제재 수준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 공매도 위반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불법 공매도로 외국계 기관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89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들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규모는 1713억원에 달한다. 불법 공매도 규모와 비교하면 과태로는 5.2% 수준에 불과했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32건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제재가 이뤄졌다. 이 중 31건이 외국계 금융사·연기금 대상이었다. 31건 중 3건은 '주의' 조처가 내려졌고 24건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억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는 4건에 불과했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려 미리 매도한 후 가격이 변동된 이후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 방식이다. 예상대로 가격이 떨어진 경우 더 싼 가격에 빌린 주식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본다.
현행법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거나 투기에 활용될 위험이 크고 과도한 주가 하락을 일으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해외 주식시장과 달리 개인들의 비중이 6-70프로로 높은데 공매도 시장은 이와 반대로 6-70프로가 외국인”이라며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전산화되어 운영됨에도 공매도 시장은 전화나 채팅 등 깜깜이로 이루어져 개인들의 불만과 불신을 자초했고, 무차입공매도의 95%가 외국인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현행 공매도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공매도 관련 규정을 보면 차입 계약 체결 즉시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매도가 이뤄진 다음 신고가 되고 있다"며 "차입과 무차입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입 계약 체결 즉시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전화나 메신저, 전자우편으로 차입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공매도 이후 증거자료로 삼기 어렵다"며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인 만큼 모든 공매도 과정을 종목과 수량 중심으로 전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