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BJ 사망해도 영상 저작권 못 가져간다

2020-10-12 12:00
공정위 직권 심사...아프리카TV ’이용약관상 불공정조항 시정

아프리카TV가 영상을 제작자가 사망해도 저작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상속자가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의 실시간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티비가 아프리카TV 서비스 이용자와 체결하는 '아프리카TV 이용약관 및 아프리카TV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직권으로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아프리카TV 이용약관은 모든 이용자가 아프리카TV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사용하는 약관이며, 아프리카TV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은 정기구독·별풍선 등 아프리카TV에서 제공하는 각종 유료서비스를 구매하는 회원이 체결하게 되는 약관이다.
 

[자료=공정위 제공]

아프리카TV는 이용자가 사망하면 이용자 소유의 모든 저작물이 회사에 귀속되도록 정해 놨다.

공정위는 "저작물에 대한 권한은 일종의 재산권에 속한다"며 "사전에 달리 정한 것이 없다면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없앴다. 기존에는 사업자는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때에만 면책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아프리카TV가 법률상 부담하는 책임까지 면제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다.

여기에는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관련법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나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플랫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아울러 회사가 판단해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의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는 규정도 수정 대상이다.
 

[사진=아프리카TV]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자적 지위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권한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 삭제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 시정의 기회나 이의제기 절차 등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아프리카TV 서비스의 이용자는 전국의 1인 미디어 사업자와 시청자이지만 회사는 자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정했다. 앞으로는 사업자 주소지가 아닌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이용자가 미리 낸 요금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이의제기 가능한 기간을 유료서비스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정했다.

아프리카티비는 10월 중 문제되는 약관에 대한 시정을 완료해 이용자에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