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실에 방치 환자 죽인 의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2020-10-08 08:30
'故권대희 사건' 유족 재정신청 일부 인용
혼자 수술실에서 지혈했던 간호조무사도 기소

과다출혈 상태인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1부(윤성근 김종우 황승태 부장판사)는 권씨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건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검찰은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51)와 동료 의사 신모씨(31), 간호조무사 전모씨(26)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

장씨와 신씨는 2016년 9월 8일 권씨를 수술하는 의사로서 의무를 위반하고 경과 관찰과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유족은 권씨가 과다출혈 상태임에도 장씨와 신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술실을 떠나고, 전씨가 혼자 지혈을 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자격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으며, 장씨와 신씨가 이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것이다.

당초 유족은 장씨와 신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의료법 위반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고, 당시 수술실에 있던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고등학원 전경 [사진=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