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철철 흘리는데 방치...대법, 故 권대희 사건 12일 선고
2023-01-03 11:33
수술 중 대량출혈이 발생한 고(故) 권대희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일 나온다. 앞서 2심은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5분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당시 25세)가 사각턱 절개 수술 도중 대량출혈로 위급 상황에 놓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또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그러면서 "이씨에 대한 장씨의 지휘·감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1심 판단도 깼다. 재판부는 "장씨가 수술할 시 이씨가 마취를 하는 등 이씨 업무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다"며 "정해진 급여를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출퇴근이 자유롭다'는 이유 또한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인정할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의 의사 면허는 박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데, 무면허 의료 혐의는 벌금형만 나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