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낙태죄 전면폐지" "낙태죄 유지"…한 장소, 두 목소리

2020-10-08 00:01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7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서울 국회 앞에서는 낙태죄를 두고 찬반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다.

여성단체 페미당당은 이날 국회 앞에서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시위에 나섰다. 시위에 나선 페미당당 측은 "나의 몸, 나의 권리 '낙태죄' 전면폐지" "낙태죄, 2019년에 헌법불합치...2020년에 부활?"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반면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국회의원님,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낙태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한편, 정부가 장고 끝에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자 여당 여성 의원과 정의당은 즉각 반대입장을 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정부안은 낙태죄를 그대로 존치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했다"며 "그간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되살려낸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혜민 대변인은 "수많은 여성이 검은 옷을 입고 낙태죄 폐지를 외쳤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건강을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