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사고' 운전·동승자 윤창호법 적용 기소
2020-10-06 20:39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외에 동승자도 '윤창호법'을 적용받게 됐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황금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사고 차량 운전자 A씨(33·여)를 구속 기소하고, 동승자 B씨(47·남)를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험운전치사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