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 남편 미국행 논란에...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는 권고"
2020-10-06 16:51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당부드리는 사안"
"여행금지 어길 경우 대책 보완해 나가야"
"여행금지 어길 경우 대책 보완해 나가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요트 구입을 위해 미국 여행을 떠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는 권고적 성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교수 논란으로 국민들이 해외여행 자제 권고를 어기더라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국민들이 특별여행주의보를 잘 따르도록 할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특별여행주의보는 당부드리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여행금지를 어기게 될 경우에 대책 등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국민들의 해외여행과 관련해 해외여행경보와 특별여행주의보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선 2004년 도입된 해외여행경보는 발령 대상 국가의 위험 수준에 따라 △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철수권고 △ 여행금지 4단계로 나눠진다.
4단계인 여행금지의 경우 아프가니스탄이나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소말리아, 필리핀 일부 지역 등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 한해 발령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단계를 위반할 경우 처해지는 별도 처벌 규정은 없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해 발령하는 것으로,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간 유지된다. 해당 기간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정지되며 해외여행경보의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해당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자 특별여행주의보를 1차로 내렸다. 현재 3차까지 발령했다.
이 가운데 강 장관의 남편인 이 교수가 지난 3일 요트 구입 목적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교수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강 장관이 설명해 드린 바에 별도로 추가할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교수 논란으로 국민들이 해외여행 자제 권고를 어기더라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국민들이 특별여행주의보를 잘 따르도록 할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특별여행주의보는 당부드리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여행금지를 어기게 될 경우에 대책 등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2004년 도입된 해외여행경보는 발령 대상 국가의 위험 수준에 따라 △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철수권고 △ 여행금지 4단계로 나눠진다.
4단계인 여행금지의 경우 아프가니스탄이나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소말리아, 필리핀 일부 지역 등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 한해 발령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단계를 위반할 경우 처해지는 별도 처벌 규정은 없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자 특별여행주의보를 1차로 내렸다. 현재 3차까지 발령했다.
이 가운데 강 장관의 남편인 이 교수가 지난 3일 요트 구입 목적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교수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강 장관이 설명해 드린 바에 별도로 추가할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