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상고 줄고 항소 증가…미제사건 증가세는 가팔라

2020-10-06 14:24

지난해 상고심인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사건은 6년 만에 줄어들었고 항소심에 접수된 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민사사건은 전년 대비 11.19% 증가했고 상고는 5.42%감소했다.

2019년도 민사본안사건은 총 103만3288건이다. 그중 1심 접수건수는 94만9603건으로 전년도 95만9270건에 비해 1.01%(9667건) 감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접수건수는 2018년 5만8971건에서 2019년 6만5568건으로 11.19%(6597건) 크게 늘어났다.

이와 달리 상고심 접수건수는 2018년 1만9156건에서 2019년 1만8117건으로 5.42% 감소했다. 민사 본안사건의 상고심 접수건수가 6년만에 줄어든 것이다

상고심 접수건수는 2013년 1만2303건에서 2016년 1만3887건까지 소폭이지만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7년에는 1만5364건으로 전년대비 10%가량 늘었고 2018년에도 1만9156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24%가량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미제사건(민사)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심 법원에서 2년6개월을 초과해 심리하고 있는 장기미제사건(민사)은 2018년 말 3098건에서 2020년 6월 기준 4648건으로 50% 증가했다. 2016년 말 기준(2142건)으로 하면 3년6개월 새 117% 증가했다.

항소심은 고등법원의 장기미제사건(1년 6개월 초과)으로 볼 때 2018년 749건에서 2020년 6월 기준 791건으로 5.6% 증가했다. 2016년 12월 기준 3년6개월 새 81.4% 증가한 것이다. 지방법원 항소심 장기미제사건은 2018년 12월 기준 511건에서 86.3 2020년 6월 기준 952건으로 86.3%증가했다.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율이 396%에 달했다.

민사사건 상고심 장기미제사건(2년 초과)도 2018년 말 606건에서 2020년 6월30일 기준으로 660건이 돼 8.91% 증가했다.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118%가량 증가했다.

신 의원은 "장기미제사건의 증가는 부족한 판사 수가 주요 원인"이라며 “지난해 대법원 법관 1인이 처리한 사건처리수는 3522건, 고등법원은 106건, 지방법원은 61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