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고금리'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 제동

2020-10-04 17:52
11월부터 매달 대출금리 재산정·공시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주요 변경사항[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그동안 불투명·고금리 지적을 받아온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 방식이 변경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4일 증권사가 대출금리 산정 내역을 매달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달금리에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등을 모두 더해 산출되는 증권사 대출금리는 그동안 산정 기준이 공개되거나 산정 시점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출금리가 적시에 조정되지도 않고 관련 정보 제공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 인하됐지만 증권사는 대출금리를 한 차례 조정하거나 조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해 왔던 조달금리를 기준금리로 변경해 매달 재산정하도록 했다. 기준금리는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KORIBOR·은행 간 단기기준금리) 등 지표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의 경우 구성항목별로 매달 재산정해 반영하도록 했으나 자본비용 및 업무 원가, 목표이익률 등에 대해서는 증권사 여건과 구성항목 특성 등을 고려해 재산정 주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대출금리 정보 제공 및 공시도 강화된다. 개선방안에 따라 증권사는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표시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는 매달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고 기준금리 산정방식도 공시해야 한다.

이 같은 모범규준은 증권사 신용융자뿐만 아니라 증권담보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 및 공시는 금융투자협회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범규준 개정 이전이라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재산정해 적용할 예정"이라며 "내년 1분기 중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증권사 내규에 적절히 반영돼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