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에 상여금까지 포함? 복잡한 최저임금 범위 탓, 위반 사례 급증
2020-10-02 16:38
작년 최저임금법 통지 위반 3588건, 전년보다 7배 늘어
기본급 외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포함 2023년까지 혼란 예상
기본급 외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포함 2023년까지 혼란 예상
지난해 최저임금 범위에 기본급 외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아 적발된 사업주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관련 노동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3588건으로, 전년(497건)보다 7배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주는 그해 최저임금을 게시하는 등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통지 의무는 최저임금액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 최저임금 효력 발생 기간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사업주는 전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고용부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사업주 처벌보다 교육과 시정 지시 등 지도를 통해 의무를 지키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