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광고 5년간 9만7000건...고금리 대출 주의해야

2020-10-02 15:01

초고금리 대출 등을 알선하는 불법 금융광고가 연간 수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9만7307건의 불법 금융광고가 적발됐다. 2016년 1만4455건, 2017년 1만4938건, 2018년 2만6149건, 2019년 2만9600건으로 점차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만2165건이다.

4년 7개월 동안 적발된 불법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가 7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작업대출 7.3%, 통장 매매 4.5%,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3.9%, 신용카드 현금화(소위 '카드깡') 3.3%, 개인신용정보 매매 2.4%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으로 영업하는 대부업자들은 갚기 어려운 수준의 고금리를 받아 챙기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한 피해자 367명에게 최고 연 3476%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00만원 대출이 1년 뒤 3576만원으로 불어난 셈이다. 

취업준비생 등 무직자에게 접근해 가짜 재직 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30%가량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작업대출'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무심결에 작업대출에 가담했다가는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등재돼 모든 금융사와의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공·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인터넷 발달과 함께 불법 금융광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범부처가 면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적발에 나서야 한다"며 "개인들도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이나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