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임치제도, 임치기술 절반 폐기...사업화 지원 고작 0.8%
2020-10-01 14:10
김경만 의원 "임치기술 폐기 원인 파악 후 사업화 지원 활성화해야"
기술자료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해 기술탈취·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8) 계약 종료 기술 4만2399건 중 1만8840건(44.4%)만이 갱신계약이 이뤄졌다. 549건(1.3%)은 회수됐고, 나머지 2만3010건(54.3%)은 폐기됐다. 폐기율은 2016년 41.2%에서 올해 8월 61.5%로 4년여 만에 20.3% 급증했다.
협력재단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중기부 고시)에 따라 임치계약 종료일 이전 60일 이내에 임치계약 종료·갱신을 안내하고 있다. 임치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갱신계약 또는 임치물 회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치기관(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은 해당 기술을 폐기하게 돼 있다.
중소기업의 임치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가치평가 수수료를 지원하고, 사업화 자금 보증대출을 연계 지원하는 ‘임치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은 최근 5년간(2016~2020.8) 신규 임치계약 2만5881건 중 단 197건(0.8%)에 그쳤다.
김경만 의원은 "기술자료임치제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임치기술의 폐기 원인을 시급히 파악하고, 임치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