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백억 비용 잘못 처리한 공공기관에 법인세 추징

2020-09-28 15:02
공공기관 맞춤형 세무교육 실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했던 공공기관 C는 장기간에 걸쳐 전산 개발부서와 외주업체가 공동으로 차세대 시스템 설계와 구축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구축기간 중 발생한 관련 비용을 자산취득원가로 계상하지 않고 발생 즉시 전액을 비용 처리한 게 문제가 됐다. 자산에 해당하는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원가는 내용연수 기간 동안 감가상각 방법으로 비용을 계상해야 한다.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면 비용을 과다 계상한 게 된다. 국세청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처리된 비용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분석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는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신고 시 유의사항과 잘못 신고해 추징되는 사례 2863건의 사전안내 자료를 320개 공공기관에 제공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신고 전 자산매각, 공제·감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담을 요청한 331건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공공기관 세무교육 대상은 2020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개 기관으로, 지방 공기업도 신청하는 경우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육 자료는 최근 5년 동안 공공기관의 주요 신고오류와 조사 사례를 분석해 제작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손익귀속시기 차이, 공사진행률 재계산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 또는 세법적용과 해석 오류가 대다수인 만큼 교육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법인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교육·간담회 과정에서 수집된 새로운 세무 쟁점과 세무조사 분석결과를 법인세 '신고도움자료'에 추가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별 맞춤형 신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내년 3월에는 법인세 신고 전 공공기관 신고 간담회도 개최해 유의사항과 주요 신고 오류 사례를 사전에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