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중에 종전선언"...김정은 사과에 남남갈등 여실히 드러낸 외통위
2020-09-28 14:12
국민의힘 "北총격 직후 결의안 상정 부적절"
민주당 "국회법 절차 따라 결의안 심사해야"
'종전선언 결의안' 논란 끝 안건조정위 회부
민주당 "국회법 절차 따라 결의안 심사해야"
'종전선언 결의안' 논란 끝 안건조정위 회부
북한군의 남측 공무원 총격 사건으로 촉발된 남남갈등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여야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74명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두고 시비를 가렸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군 총격 사건 직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 상정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맞게 결의안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6월 16일 외통위로 회부된 지 105일이 지나 요건을 충족했다. 결의안은 논란 끝에 결국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라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 2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이튿날인 22일 오후 북한군으로부터 총격을 당해 사살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상황이 달라졌다. 북측 설명과 정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외통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전선언 결의안을 포함해 법안 심사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한군이 A씨를 총격 후 시신을 훼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초 계획을 철회한 후 25일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북한이 A씨 총격 경위를 설명하며 사과의 뜻을 전하자 여당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높이 평가, 야당과 함께 진행하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보류했다.
나아가 여당이 앞서 추진하던 종전선언 결의안까지 상정하려고 하자 야권에서는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만으로 A씨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정확히 따지지 않고 사건을 얼렁뚱땅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의 피격 사건에는 야당 의원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울분을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국회는 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심사소위에 올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부연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금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적기"라며 종전선언이 지난 2018년 이뤄졌다면 이번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 끝에 종전선언 결의안은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다. 조정위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통지문이 김 위원장의 공식적 사과문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김 위원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김 위원장의 입장이 북쪽 전체의 의사를 대변해서 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안보관계장관회의에 통일부 장관은 왜 빠졌느냐'고 묻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날 회의는 군사분야와 관련한 해당 장관과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성격의 자리였다는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거듭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여야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74명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두고 시비를 가렸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군 총격 사건 직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 상정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맞게 결의안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6월 16일 외통위로 회부된 지 105일이 지나 요건을 충족했다. 결의안은 논란 끝에 결국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라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 2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이튿날인 22일 오후 북한군으로부터 총격을 당해 사살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상황이 달라졌다. 북측 설명과 정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외통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전선언 결의안을 포함해 법안 심사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한군이 A씨를 총격 후 시신을 훼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초 계획을 철회한 후 25일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북한이 A씨 총격 경위를 설명하며 사과의 뜻을 전하자 여당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높이 평가, 야당과 함께 진행하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보류했다.
나아가 여당이 앞서 추진하던 종전선언 결의안까지 상정하려고 하자 야권에서는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만으로 A씨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정확히 따지지 않고 사건을 얼렁뚱땅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의 피격 사건에는 야당 의원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울분을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국회는 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심사소위에 올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부연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금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적기"라며 종전선언이 지난 2018년 이뤄졌다면 이번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 끝에 종전선언 결의안은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다. 조정위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통지문이 김 위원장의 공식적 사과문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김 위원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김 위원장의 입장이 북쪽 전체의 의사를 대변해서 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안보관계장관회의에 통일부 장관은 왜 빠졌느냐'고 묻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날 회의는 군사분야와 관련한 해당 장관과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성격의 자리였다는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거듭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