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삼성그룹, 상생 노력 높이 평가"

2020-09-28 14:30
삼성-1·2·3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협약식 및 전자업계 간담회 개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삼성그룹은 2·3차 협력사까지 상생의 온기가 전달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1년부터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며 상생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조 위원장은 28일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그룹 3개사(전자·전기·디스플레이) 및 1·2·3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가 함께하는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일본의 핵심 전자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자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이 되는 전자산업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상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온기가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이 90%에 이르고, 지급 기일도 법정기한의 3분의1 수준인 24일 이내"라며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통한 상생의 낙수 효과에 주목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비로소 시장의 성과가 기업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피해기업 권리 구제의 실효성 확보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과 1·2·3차 협력사 간 협약식을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더불어 성장하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이다. 공정위가 실시하는 협약 이행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체결·선포된 삼성과 1차 협력사 간 협약서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생산·단종 계획 등 ‛주요 정보 사전알림시스템' 운영 △상생펀드를 통한 협력사 자금지원 △공동기술개발·특허출원 지원 등 원·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도출된 지원 사항들이 담겼다.

삼성과 1차사 이외에 1·2차사, 2·3차사 간 협약도 체결됐다. 여기에는 △마감일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 노력 △대기업의 상생협력 자금, 기술개발 및 인력지원 등 혜택을 하위 협력사와 공유하는 등 중소사업자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특히,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과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간 적극적인 협력이 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 신사업 기술개발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인식도 협약에 녹아들었다.

협약식 이후 조 위원장은 간담회를 갖고 전자업계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들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후 삼성 디지털시티에 위치한 5G 스마트공장을 방문해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제조팀장 박성호 상무로부터 5G 기지국 제조라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