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추석 특별방역기간, 무엇이 달라지나?

2020-09-27 13:33
방역당국,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쉼' 메시지 홍보

추석 앞두고 붐비는 전통시장 [사진=연합뉴스]


내일(28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2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5명 늘어 누적 2만3611명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100명대 아래를 유지했지만 전날(26일) 61명과 비교하면 34명이나 많다.

최근 몇 주 간 신규 확진자 수는 세 자릿수와 두 자릿수를 오가며 변동 폭이 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기간이 방역 관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늘부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종료됐지만 오는 28일부터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해 10월 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된다.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 시설 운영 제한 조처가 계속된다. 클럽·룸살롱 등을 비롯해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의 유흥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11종도 집합 금지 조치된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 음식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위가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됐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중 20석 이상 규모의 매장은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1m 거리두기가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의무 준수해야 한다.

영화관·공연장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는 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비수도권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10월 4일까지 1주간만 영업이 금지된다.

프로야구, 축구 등 전국의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추석 연휴기간 국민 대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오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교통시설 철도 판매비율을 50%로 제한한다. 오는 30일~10월 2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방영당국은 전통시장 방역점검반 활동을 강화하고 유통매장 방역관리 및 시식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요양시설과 의료기관 면회도 금지된다. 사전예약제를 통한 제한적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방영당국은 추석 연휴기간 이동 제한을 권고하기 위해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국은 특별방역 조처로 문화·여가 생활이 제한된 데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온라인 문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추석 연휴기간 몰리는 벌초·성묘객을 분산시키기 위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산림조합과 농협 등을 통해 벌초·성묘 대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