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비대위 "개천절 집회 허가해줘"vs중수본 "코로나 대유행할지도, 제한해야"…법원 결정만 남아

2020-09-25 20:10

개천절 집회에 대한 논란이 커지며 법원이 집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집회 허가와 제한을 구하는 신청이 25일 법원에 접수됐다.

개천절 집회를 추진하는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법원에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8·15 비대위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개천절 집회 불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 방역'과 '코로나 계엄'의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3일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의견서 제출 사실을 전하면서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강행하려는 단체의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정부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8월 15일의 서울 도심 집회로 참석자 216명, 접촉자를 포함하면 총 6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개천절 집회에서 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면 가을철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에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천절 집회 신청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개천절 집회 강행 시 지난달 광복절 집회 집단감염 사례처럼 코로나19가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해 집회 금지 조처를 내렸다. 집회 강행 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엄중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제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