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대표 "일부혐의 부인…편취금액은 수수료 정도로 봐야"

2020-09-24 14:50

피해금액이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건'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김 대표는 펀드를 17년 6월쯤부터 운영해왔지만 2019년 1월이 돼서야 매출채권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며 "그 이전에는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2019년 1월 이후 혐의는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투자 전체 금액을 봤을 때 대부분 돌려놨다. 펀드 투자자들이 투자한 전체금액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 정도를 편취금액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펀드에 대한 허위성을 알고도 돌려막기를 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불가피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피해규모는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최소 수천억원에 달하고 펀드모집금액은 1조원2000억으로 예상한다.

김 대표 변호인은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도 인정했지만 함께 기소된 윤모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와 이모 대부업체 대표가 제안한 것을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을 모집했다. 이후 1조2000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6월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건설회사로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약 176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하나은행에 부실 사모사채 매입을 지시하고, 예탁결제원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종목을 등록해 펀드명세서를 위조한 의혹이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6일을 첫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법조계는 이 재판에서 옵티머스 측 혐의와 함께 관련 기업·기관들이 연루된 정황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 사건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회사인 하나은행과 판매사 NH투자증권, 펀드명세서를 작성한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연관돼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계획하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이번 재판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중요하다"며 "연루된 기업·기관에 대한 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했다.
 

'옵티머스 사건' 피해자들[사진=안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