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충전 전기버스 도로 누비고 자율주행로봇 집앞까지 배달

2020-09-23 19:01

지난해 11월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진행한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 테스트 모습. [사진=SK텔레콤]


세계 최초로 개발된 무선충전 전기버스가 도로를 누비고,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로봇이 주문한 음식을 집 앞까지 배달해준다. 음성으로 길 안내와 비대면 주문·결제까지 가능한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와이파이원),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우아한 형제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다자요), 시각장애인 보행 경로 안내 서비스(엘비에스테크),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미디어스코프) 등 5건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전기버스 무선충전은 버스가 딜리거나 정차하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기술이다. 국내법상 총 7개의 규제에 막혀 사업이 불가능했지만, 심의위는 미래 신기술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2년간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인 와이파이원은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에서 전기버스 최대 7대를 대상으로 시장성과 안정성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도 운행을 시작한다. 배달의민족 앱으로 주문 시 로봇이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해 가게에서 음식 등을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까지 배달한다. 그동안 도로교통법.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현실화하지 못했지만, 이번 특례 인정으로 건국대학교에서 2년간 테스트를 진행한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서비스는 일종의 '에어비앤비'다.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최소 10년간 장기 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실거주자가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이 임대한 주택을 활용해 독채형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 경로 안내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심의위는 시각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보안 대책계획서 제출 등을 전제로 공공청사·공공기관, 상가 등의 건축물 평면도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스코프는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노래 반주기를 연동해 소규모(1~2대)로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 2년 기간을 한정해 통과됐다.

신세계엘앤비는 앱으로 무알코올 주류를 사전 주문한 뒤 전문 매장 내에서 대면 수령하는 서비스와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이 신청한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허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밖에 텔라움이 운영하는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일반인 출입 금지 지역이 철도, 고속도로, 공항 이·착륙장 등으로 확대되는 등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을 받았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7년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6건의 과제를 접수해 172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