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국회의원 3선 제한법 발의…“스스로 기득권 놓아야 국민 신뢰 회복”

2020-09-23 15:25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의 총 선출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임·연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동안 정치신인은 공천‧선거과정에서 다선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정치개혁과 함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최 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도합 3번 당선된 경우에는 다음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의 4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차이가 있다.

최 대표는 “국민의힘은 정강·정책개정안에 ‘국회의원의 4연임 제한’을 넣으려다가 최종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개혁의 과제를 짊어진 열린민주당이 총선 당시 약속한 대로 정치신인과 다양한 경력·계층의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위한 걸음마를 뗐을 뿐”이라며 “향후 총선에서 약속한 12대 개혁과제를 포함해 민생입법과 사회구조적으로 뿌리 깊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