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썩은 사과 골라내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2020-09-21 17:07
"대형마트서 비싸게 산 사과가 썩은 사과였다면 고객 책임 아냐"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했다”며 “최근 1년 동안 '사모펀드(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사고로 6조80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들 중에는 사회초년생, 은퇴한 노년층도 포함돼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가 금융회사의 부실한 판매와 불법적 운용, 감독기관의 부실한 관리가 얽혀 발생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다”며 “대형마트에서 비싸게 산 사과가 썩은 사과였다면 먹어보지 않고 산 고객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모펀드 시장이 잇따라 환매중단으로 시장의 신뢰를 저버리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마트 사과가 썩었다면 마트 사장이 나서서 사죄했을 일인데,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회사 내부 규정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구체화하고, 금융회사 대표의 책임을 강화하며 소비자 피해액의 3배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사모펀드가 금융시장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이번 기회에 썩은 사과를 골라내지 못한다면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고,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