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코로나 시대, '원격회의·원격투표' 가능한가요?

2020-09-19 00:05
현행법상 원격회의·원격투표 불가
與 "원격회의·원격투표 허용해야"
野 "헌법·국회법 문제...쉽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 각국의 의회 운영에도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필수인 상황이 되면서 각국 의회는 ‘원격회의·원격표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화상회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화상회의 이후 본회의 표결까지 하자는 데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에 야당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원격회의·원격표결은 ‘멈추지 않는 국회’를 위한 최후의 보루일까요.

Q. 우리나라는 원격회의·원격투표가 불가한가요?

A. 현행 국회법에는 원격회의·원격투표를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원격회의·원격투표는 위법 행위인 셈입니다. 국회법 73조(의사정족수)에 따르면,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에 따르면,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Q. 원격회의·원격투표를 운영하는 나라가 있나요?

A. 18일 국회사무처는 24개국 및 유럽연합 의회의 원격회의 및 원격투표 현황을 확인해 ‘해외의회포커스’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23개국 국가 및 유럽연합 의회가 원격회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는 영국, 루마니아 등 15개 국가 및 유럽연합에서 원격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하원, 독일 하원, 영국 등은 ‘의사 관련 법·규칙’, ‘결의안’, ‘동의안 제·개정’ 등을 통해 원격회의 실시를 명문화하기도 했습니다.

Q. 어느나라에서 원격투표가 불가한가요?

A. 원격회의를 실시하면서도 원격투표가 불가한 나라는 싱가포르, 호주, 이스라엘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싱가포르는 회의 장소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원격회의를 실시하지만, 원격투표는 하지 않습니다. 호주는 상원, 하원 모두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를 원격으로 진행하지만, 원격투표는 불가합니다. 이스라엘은 본회의 위원회 원격회의는 가능하지만, 본회의에선 원격회의 및 원격투표가 안 됩니다.

Q. 원격회의·원격투표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A.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111조1항(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으로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Q. 원격회의·원격투표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회의장(본회의장·상임위원회장)을 벗어난 표결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만큼 발언과 표결에 대한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에 ‘표결’이란 단어는 제45조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물론 헌법상 ‘표결은 국회에서만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헌법 제45조의 ‘국회에서’ 부분을 보면, 발언과 표결에 장소적 한계를 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헌법상 출석은 국회 회의장 출석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헌성 여부가 있다”며 “국회법상 문제도 있어서 원격회의 시스템 구축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사당 [사진=전환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