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앱에서 넘쳐나는 미성년자 성매매 정보

2020-09-15 17:04
방심위, 랜덤채팅앱에 정보 삭제 등 시정요구 '843건'
올해 시정요구 건수, 전년 대비 55% 증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제실 전경. 사진=방송통신심의위 제공]



최근 랜덤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 정보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성행위를 표현한 문구와 가격, 미성년자 나이를 공유하는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정보들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랜덤채팅 앱 내의 성매매 암시 정보를 포함한 843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심위가 적발한 정보에는 '고페이 돌림빵&갱뱅', '긴밤 5', 'ㅈㄱㅁㄴ 17' 등 성행위를 표현하는 문구나 가격조건을 은어나 초성어로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중딩', '고딩' 등 미성년자 관련 정보라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내기도 한다.

최근 랜덤채팅 앱이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방심위도 지난 6월에 이어 지난 7월30일부터 8월18일까지 3주간 2차 중점 모니터링을 했다.

방심위는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에서 유통 중인 랜덤채팅 앱 중 선정적인 문구를 담고 있거나 19세 미만 이용 불가능한 총 33개 앱을 조사했다.

방심위가 올해 8월까지 시정요구한 랜덤채팅 앱 내 성매매 관련 정보는 총 3590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308건) 대비 55.5% 증가한 수치이자 지난해 총 시정요구 건수(3297건)도 넘어선 수치다.

방심위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정 연령등급을 적용하고 시정요구가 많은 랜덤채팅 앱에 대한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등 사업자와 협력하겠다"며 "수사기관과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