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태풍 피해 농가, 이자 감면 받고 상환 연기하세요
2020-09-15 10:23
농식품부와 농협, 농축산경영자금·재해대책경영자금 등 특별 금융지원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가들은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지은행사업 이자 감면, 상환연기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협도 오는 29일까지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 대상 가구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한다.
지원 대상은 오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농협에 통보, 처리할 예정이어서 농가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가들은 기준보증료율이 기존 0.3∼1.2%에서 0.1%로 낮아진다. 농식품부는 재해대책경영자금 전액을 농업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 특례보증해 주기로 했다.
재해로 인해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는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최대 20억원, 농업법인은 30억원까지 기존 대출금을 10년간 장기 저리로 빌릴 수 있다. 농가는 지역 농협이나 농협은행 시·군 지부에서 신청 가능하다. 농협은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농지 매매, 임대 지원을 받은 농가 중 단위 피해율이 30%가 넘을 경우 피해율에 따라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 받고, 원금 상환도 연기할 수 있는 농지은행사업도 진행한다. 농가는 오는 11월 2∼30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홍보, 신속한 대출업무 처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