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도매시장 가락시장 규모로 확대…유통비용 10%↓ 목표

2024-05-01 08:00
도매시장 경쟁 확대·불공정 행위 단속 강화
산지 체계화하고 불필요한 비용 제거
필요시 단속까지 나서겠다는 입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2027년까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현재 가락 시장 수준인 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단계별 비효율 요소를 최소화해 유통비용을 최대 10% 절감하겠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도한 유통마진 등이 거론됨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유통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현재 농수산뭉 가격의 49.7%를 차지하는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매시장의 경쟁을 확대한다. 성과가 부진한 기존 도매법인을 퇴출하고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도매법인 지정기간이더라도 성과가 부진하면 지정을 취소하고 지자체의 신규 법인 지정도 일정 부분 의무화한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회계법인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예정이다. 출하 단계에서 품목·물량 정보를 사전 입력하는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해 가격 변동성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도매시장도 활성화시킨다. 정부는 기존 도매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고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현재 121개인 온라인 거래품목을 2027년 193개로 확대한다. 판매자 가입 기준도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거래 부류의 판매 제한도 없애는 등 보다 용이한 시장 진입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도매 거래의 출발점인 산지 유통의 규모화와 체계화를 추진한다.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다. 농산물 거점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 구축 시점을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26까지 확충한다는 목표다.

불필요한 비용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행 소포장이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무포장 '벌크 유통' 확산을 위해 할인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사재기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필요시 신속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