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및 코로나19 대응 방역 계획 수립
2020-09-13 15:58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및 규칙안(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 △의견제시의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촉구 결의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세부적으로「고양시 일자리기금 3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등 동의안 6건,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규칙안 37건,「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사업 지구지정 계획(변경)․시행계획」의견제시의 건,「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등 결의안 3건,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건,「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50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일정별로 보면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등을 실시한다.
제1차 본회의 후 15일에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며 16일에서 1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1일부터 2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예산안을 총괄 심사한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고양시의회는 임시회 개회에 앞서 방역 계획을 수립하여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확진자 발생 시 사무실 폐쇄 등 대응방안, 원활한 본회의 및 임시회를 위한 운영방안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임시회는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과 필수 안건 심의를 위해 개회되며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원실 내 회의실까지 비말차단 가림막을 설치하고 일회용 마이크 덮개 배부 및 살균 소독을 완료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철저히 마쳤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 따라 임시회 방청은 언론사 최소인원으로 제한하고 일반시민의 방청을 제한했다. 본회의는 시장, 부시장 및 안건별 해당 실·국·소장만 참석하도록 제한했고 상임위·예결위 또한 필수 공무원만 참석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도 회의 진행 중 확진자 발생 시 대응계획에 따라 상황전파 및 감염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무실을 폐쇄한 후 임시 사무실에서 진행하며 불가피한 경우 회기 변경도 이뤄질 수 있다.
이길용 의장은“고양시의회부터 방역 및 예방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제247회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외환위기(IMF)때보다 더 악화된 체감경기는 물론이고, 시민들은 코로나 블루로 심리적 불안, 불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선제적 대응, 촘촘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고 의회에서도 성공적 방역과 위기 극복을 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