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원, 14일부터 연말까지 거래수수료 면제
2020-09-10 16:52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 따라 거래 비용을 경감을 통해 시장 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면제 대상은 청산 결제 수수료를 포함해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 수수료다.
단, 유로스톡스 50 선물, 야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코스피200 선물 및 달러 선물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이를 통해 경감되는 거래 비용은 총 1650억원(거래소 약 1300억원, 예탁원 약 35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거래소·예탁원은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권회사 등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