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신 깎아주는 회사 나온다…채권 추심 하루에 한 번만

2020-09-09 10:09
채권추심 중단 요구 가능…만기 남은 채무 이자 부과 금지

[금융위]

개인채무자를 대신해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을 대신해주는 회사가 생긴다. 아울러 개인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심 연락이 주 7회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소비자신용법'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소비자신용법은 대부업법과 일부 신용정보법 등 법체계 개편으로 이뤄진다.

이 법은 금융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채권의 생성과 변동, 추심, 상환, 소멸 등 전 과정을 규율한다. △채무자와 금융사 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자의 과도한 연체 및 추심부담 완화 △금융사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등이 골자다.

이에 따라 소비자를 대신해 채무를 협상하는 교섭업자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개인 채무자들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고려해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조정 교섭업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에게 추가 피해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교섭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상한은 100만원으로 규정됐다.

추심연락 총량도 제한된다. 앞으로는 채무자가 받는 과도한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동일 채권 추심을 위해 1주일에 7차례 넘게 연락할 수 없다. 불법·과잉 추심에는 법정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추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 시에는 소득, 재산 현황 등 상환의 곤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마련해 제안해야 한다.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 상환능력과 채무 특성(연체기간 등)에 따라 채무감면율과 상환 일정을 정한 내부기준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다만, 채권금융기관은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상각한 채권을 매입추심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추가로 이자를 부과하지 못한다.

현재 채권금융기관은 통상 연체 후 1년이 지나면 부실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상각 처리와 법인세법상 손금처리(손금 처리한 만큼 과세 표준에서 제외돼 법인 세액 감소)한다.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세제 혜택을 받은 뒤에도 채무자에게 이자를 계속 부과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상각 개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채무자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완성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무 면제가 이뤄졌음을 알려야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으로 원채권금융기관은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을 어기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매입추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무분별한 추심을 막기 위해 매입 추심자 진입 규제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매입추심업을 대부업에서 분리하고, 겸영이 금지되며, 매입추심업자가 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 법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입법 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종 확정된 소비자 신용법안은 내년 1분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비자 신용법안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꾸기 위해 금융기관의 연체 채권 관리 절차와 유인체계 마련에 집중했다"며 "다양한 업권이 관련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