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채무자 원금 상환 최대 1년 유예 가능

2020-10-14 14:40
-금융위, 신용회복제도 구체적 내용 다음 주 초 발표

앞으로는 모든 개인 채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최대 1년간 채무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25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코로나19가 단기적인 경제 충격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디지털화 및 양극화 심화 등 우리 경제에 구조적‧근본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며 이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연말까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차주의 대출 원금 상환을 6개월에서 1년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소득이 감소한 단일채무자의 경우 원금 상환을 6~12개월 유예해주고, 다중채무자는 원금 상환을 최장 1년 유예해준 다음 연체가 장기화되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해줬다. 

금융위는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할 계획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 2월 이후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증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체 기간이 30일을 넘기더라도 모든 개인 채무자가 6개월에서 1년까지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개선된 신용회복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초 발표된다. 

손 부위원장은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권에서는 창구에서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끼워팔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친환경에너지·미래차· 인공지능(AI) 등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해 시장참가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부위원장은 "연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 디지털금융 시대에 부합하도록 공정경쟁 기반을 강화하고, 오픈뱅킹 고도화,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등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 방안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