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구 2주택자 국토위·기재위 배제"...이원욱, 국회법 개정안 발의
2020-09-09 08:55
"국민 신뢰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투기과열지구 등에 2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에 2주택을 소유했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의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 및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상임위는 주택임대차, 주택 건설 및 공급, 주택 관련 세제 등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회가 중소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및 입법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는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승남, 김윤덕, 박영순, 윤준병, 이수진, 전용기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에 2주택을 소유했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의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 및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상임위는 주택임대차, 주택 건설 및 공급, 주택 관련 세제 등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회가 중소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및 입법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는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승남, 김윤덕, 박영순, 윤준병, 이수진, 전용기 의원 등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