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증거인멸·국내 패소한 SK이노, 소송에 정당하게 임해야”

2020-09-06 14:02
LG화학 주말에 입장문 발표하며 SK이노 주장 반박 나서

LG화학이 배터리 특허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LG화학은 6일 'SK 입장에 대한 LG화학의 당부사항'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달라"고 비판했다.

이어 LG화학은 "영업비밀 소송에서 악의적인 증거인멸과 법정모독으로 패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국내 소송에서도 패소로 억지주장이 입증됐다"며 "이번 특허소송 제재요청에 대해 협상용 카드 운운하며 장외에서 여론을 오도한 경쟁사가 상호존중을 언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LG화학은 배터리 기술 관련 '994 특허'에 대해서도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LG화학은 지난 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가 이미 개발한 기술을 특허 등록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특허 침해 소송까지 제기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 인멸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당일 늦은 시간 발표한 반박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특허 994는 자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LG화학은 다시 특허 기술에 대해 "SK의 994 특허는 배터리를 감싸는 파우치의 구조(3면 2컵 실링)에 관한 것으로 당사는 A7 배터리 개발 당시 해당 구조를 적용했다"며 "당시 내부 기준으로 특허로 등록해서 보호받을 만한 고도의 기술적 특징이 없고 고객제품에 탑재돼 자연스럽게 공개되면 특허 분쟁 리스크도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특허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소송 절차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야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소송이 제기된 후 당사는 곧바로 해당 특허가 크라이슬러에 납품한 자사의 A7배터리에 이미 적용된 선행기술임을 파악해 소송에 대응해 왔다"며 "SK는 왜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당사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인멸하려 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1일까지 LG화학의 제재 요청과 관련해 ITC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LG화학 여수 NCC 공장. [사진=LG화학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