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세금상식]①사업 어려우면 세금 ‘납부연기’

2020-09-03 08: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업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가 덮치면서 경영상황이 녹록지 않다.

회사가 어려운 시기, 세금은 여느 때보다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회사가 어렵다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나 가산금이 추가돼 부담은 되레 늘어난다.

당장 내야 할 세금을 내는 게 힘들다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납부분이면 신청서를 기한만료 3일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정해진 사유’에 해당한다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해진다.

기한연장은 9개월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재연장할 수 있다. 단,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와 이에 부과되는 세목에 한해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해진 사유는 ▲천재·지변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이다.

징수유예 역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유는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다. 납부기한 연장과 마찬가지로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2년’이다.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때는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까지다.

연장·유예를 받았다 할지라도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연장·유예된 국세는 즉시 징수된다.

납부기한 연장 취소는 ▲담보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연장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징수유예 취수 사유는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재산상황 그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