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진 278명' 새롭게 업무개시명령… 따르지 않을시 처벌은?
2020-08-29 16:37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전국의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개별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전국 수련병원 20개(비수도권 10개, 수도권 10개)에 대해 전날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를 근거로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수련병원 근무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날에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전국의 수련병원 내 전공의·전임의로 확대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10명의 의료진을 고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전공의 10명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자가격리됐다가 복귀한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병원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고발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정부와 의료진간 갈등은 앞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전날 휴진율은 전공의 75.8%, 전임의 35.9%에 달했다.
또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8일 오후 용산 임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9월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