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코로나19 대유행' 우려…정부 '2.5단계'로 방역 고삐 죈다

2020-08-29 00:01

 

30일부터 수도권 카페 매장서 음료 섭취 불가 (서울=연합뉴스)


방역당국이 다음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경고한 가운데, 정부가 방역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을 우려했다. 정 본부장은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상황이 계속될 경우 '다음 주에는 하루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고, 대유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유행상황을 바로 통제하지 않을 경우,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고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거나 막대한 경제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14일부터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15일째 100~400명대를 오가며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8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다. 적용 기간은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이다. 앞서 정부는 16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지만,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강화된 방역지침을 추가로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 위험도가 큰 젊은 층과 아동, 학생, 고령층이 주된 대상이며 3단계보다 낮은 2.5단계 수준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되,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3단계는)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등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새 방역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식점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고 포장·배달 주문해야 한다. 또 프랜차이즈 카페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매장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고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점 및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카페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10인 이상이 모이는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들을 수 있고,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요양병원 면회는 금지되며,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재택근무도 활성화된다. 이번 조치로 제한을 받는 수도권 시설은 47만여 개다. 유형별로는 음식점과 제과점 38만여 개, 학원 6만3000여 개, 체육시설 2만8000여 개 등이다.

한편 정 본부장은 "앞으로 최소한 10일 정도는 출·퇴근, 병원 방문, 생필품 구매 등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곤 모임·여행 등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고 종교활동, 각종 회의도 비대면으로 전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