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 미복귀 전공의 10명 고발…경찰청 “엄정하게 사법처리”(종합)
2020-08-28 11:05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응급실 전공의 10명 고발
각 지방경찰청, ‘의사단체 집단휴진’ 직접 지휘‧관리
각 지방경찰청, ‘의사단체 집단휴진’ 직접 지휘‧관리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들 10명을 의료법 위반에 따라 고발조치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고발 조치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26일 전공의·전임의가 파업에 나서자 그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이튿날인 27일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점검하고, 파업 중인 전공의‧전임의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급했다.
현장조사는 먼저 해당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명단을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내, 중환자실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복귀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27일 해당 병원을 재방문하고, 전공의 등의 복귀여부를 확인한 결과,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 중 10명을 우선 고발 조치키로 했다.
김 차관은 “이들 10명은 응급실에 근무해야 할 전공의들로, 여러 사정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고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로 한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속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를 회피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며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독려하는 행위가 돼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전공의‧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전공의‧전임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인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 의사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한 수사사항은 향후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관리한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국민의 안전과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켜나가겠다”며 “앞으로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관련 수사사항은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관리하며,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 수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와 동료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트려 사회를 혼란케 하는 행위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차관은 “의사가 진료현장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어떤 이유와 명분도 필요하지 않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돌아온다는 그 이유 하나면 충분하다”며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 의료제도에 대해 정부와 치열하게 논의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인 감염병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과연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전공의‧전임의 80명은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차관은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진료현장으로 돌아와준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