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집단사직 전공의'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의향 조사
2024-11-14 15:31
10월 말 기준 의무사관후보생 3000여명 대상
1년~4년까지 입영 대기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
1년~4년까지 입영 대기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
국방부와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 조정을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명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통상적인 군 수요로 알려진 연간 1000여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여된다”면서 “군의관(전문의)의 안정적 확보와 수련여건 보장을 위하여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관리하고, 수련을 완료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현역장교 등으로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오는 18∼29일 휴대전화와 우편 등으로 사직 전공의 개개인의 입영 희망 시기를 파악한 뒤 의무장교 입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관련 안내문에는 '현재 사직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이 약 3000여명에 달하고 있어 2025년의 경우 예년의 통상적인 입영 규모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 입영까지 1년에서 4년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조사 질문은 전공의 수련기관 퇴직 여부 확인, 2025년도 입영 의향, 희망하는 입영 시기로 구성됐다. 또 '본인 의사와 다르게 입영 일정이 결정될 수 있고, 4년까지 대기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항목도 있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 내 양성이 어려운 의무 분야 현역 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관리한 후 장교 등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 제58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매년 2월 말경 이들 중 역종분류(군의관, 병역판정전담의, 공중보건의)를 거쳐 당해연도 입영할 사람을 선발하고 3월 중순 입영해 기본군사훈련 후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명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통상적인 군 수요로 알려진 연간 1000여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여된다”면서 “군의관(전문의)의 안정적 확보와 수련여건 보장을 위하여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관리하고, 수련을 완료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현역장교 등으로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오는 18∼29일 휴대전화와 우편 등으로 사직 전공의 개개인의 입영 희망 시기를 파악한 뒤 의무장교 입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관련 안내문에는 '현재 사직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이 약 3000여명에 달하고 있어 2025년의 경우 예년의 통상적인 입영 규모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 입영까지 1년에서 4년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조사 질문은 전공의 수련기관 퇴직 여부 확인, 2025년도 입영 의향, 희망하는 입영 시기로 구성됐다. 또 '본인 의사와 다르게 입영 일정이 결정될 수 있고, 4년까지 대기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항목도 있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 내 양성이 어려운 의무 분야 현역 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관리한 후 장교 등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 제58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매년 2월 말경 이들 중 역종분류(군의관, 병역판정전담의, 공중보건의)를 거쳐 당해연도 입영할 사람을 선발하고 3월 중순 입영해 기본군사훈련 후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