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광주, 3단계에 준하는 '2단계 강화 조치'...시행 내용은?
2020-08-27 15:24
광주광역시가 27일 12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격상한다.
27일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발표했다.
본 행정명령의 발령기간은 8월 27일 12시부터 9월 10일 12시다.
만약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광주시 공동체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 원 이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광주시는 그동안 확진자의 역학조사 진술 의무 위반, 교회 집합 제한 조치 위반 등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위반한 45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 했다.
특히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관련 합동 대응팀 운영을 한층 강화해 현재 확보된 222명의 명단 중 연락이 두절된 29명에 대해선 경찰 공조 하에 추적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확진자에 의한 N차 감염이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8월21일 광주252번을 시작으로 8월26일까지 총 42명 발생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