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 역학조사 거부자 2명 경찰에 고발
2020-08-27 14:54
위법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안성시보건소는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의 코로나19 확진 급증 사태와 관련해 역학조사 거부자 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당한 2명 중 1명은 참석 사실은 인정했으나 보건소와 경찰서 관계자의 역학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의 경우 보건소와 경찰서 관계자가 검사를 위해 2회 이상 자택 방문, 10회 이상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자신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보건소와 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고발 조치했다.
한편, △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 △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