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포상금 지급 늘었다...국세공무원 부조리는 3년째 0건

2020-08-23 11:01
국세청, 지난해 탈세 제보 포상금으로 190억원 지급

국세청이 지난해 신고 포상금으로 190억여원을 지급한 가운데 국세공무원 관련 포상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집행이 0원이다. 

국세공무원의 금품 수수 등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지난 2017년부터 지급 실적이 없다.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실적도 저조했다. 2015년 도입된 이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정보 제보자에게 주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실적은 2018년 단 1건(2700만원)뿐이다.

국세청 포상금은 △탈세 제보 △차명계좌 신고 △은닉재산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명의 위장 신고 △부조리 신고 등 모두 8가지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과 부조리신고 포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제보·신고 포상금으로 총 190억4800만원(9905건)을 지급했다. 2017년(162억8600만원·9313건), 2018년(169억3800만원·9618건)에 이어 증가세다. 최근 2년간 17.0% 늘었다.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것은 현금영수증 미발급(4920건)이다. 그다음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2742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1784건), 탈세 제보 포상금(410건)이 뒤를 이었다. 

포상금 지급액은 탈세 제보 포상금(149억6400만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17억840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12억5600만원)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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