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이행 지원에 가구평균소득 대신 중위소득 활용

2020-08-10 15:25
여가부, 10일 관련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그간 전국가구평균소득으로 제도 대상 선정
10일부로 중위소득 제도 대상 기준 삼기로
현실에 맞게 효율적 제도 운영하겠단 방침

여성가족부[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제도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 대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10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가부는 이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 중 중위소득의 100분의 125 이하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했다.

그간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속한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분의 150 미만인 경우에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하도록 해왔다.

이를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 양육비 이행확보 우선 지원제도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은 전체 소득을 인구 수로 나눈 수치인 반면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가구 소득을 가리킨다. 평균소득의 경우 양극화가 심화해 빈곤층이 많아져도 고소득층의 소득이 많을 경우 높게 책정된다.

결국 평균소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근래엔 평균소득 대신 중위소득을 주로 기준으로 삼는 실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전에는 (제도를 운영할 때) 가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요즘은 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며 "전국 가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때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나 지원 대상은 변함없도록 수준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제도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 가족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조손가족도 포함된다. 아울러 이혼한 부모뿐 아니라 미혼모와 미혼부도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