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걷은 현금 기부채납, 강북 낙후지역 지원에도 쓰인다

2020-08-10 14:10
국토부, 최근 국토계획법 개정 결정…비율 문제는 논의 중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서울 강남에서 이뤄진 대형 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으로 걷는 공공기여금을 강북의 낙후지역 지원에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 기여금을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법 개정 방침을 굳히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

단, 공공기여금을 어느 비율로 분배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과거 수년간 주장했던 내용이다. 박 전 시장은 지난달 5일에도 페이스북에 "강남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강남에서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강북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며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