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 패닉바잉 심화 우려…매매·전세 동시 요동
2020-08-02 16:44
6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13만8578건…2006년 이후 최고치
임대차 3법 시행되며 전세 시장까지 불안…주거 불안정 가속
임대차 3법 시행되며 전세 시장까지 불안…주거 불안정 가속
주택 시장 불안으로 30대들의 이른바 공황 매수(패닉 바잉)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임대차 3법 시행이 이 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종 규제로 실거주로 선회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오른 전셋값에 갭투자 수요가 늘면 전셋값·매맷값의 동반 상승으로 추격 매수를 부추겼던 30대들의 불안 심리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13만8578건으로 2006년 11월(17만3797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달인 5월(8만3494건)보다 66.0%, 지난해 6월(5만4893건)보다 152.5% 증가했다.
특히 30~40대를 중심으로 '패닉 바잉'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30대와 40대의 6월 거래량은 각각 2만7991건, 3만4521건으로 연령대별 매매 거래량이 집계된 2019년 1월 이후 최고치다. 6월 거래량에서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45%에 달했다.
이들은 가점이 낮아 청약 시장에서 밀려나 있는 데다가 '지금이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불안심리 탓에 빚을 내서라도 매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매매 시장까지 자극할 거란 얘기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31일부터 바로 시행됐다.
개정안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2년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홍춘옥 이코노미스트는 "전세시장 불안은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며 "전셋값이나 매맷값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지면 '그냥 사버리지 뭐' 하는 심리가 강해진다. 전세가율이 올라가니 갭투자 선호도 세진다. 주택보유 매력이 점점 커져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임대물건 잠김, 가격 폭등 양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실수요가 높은 곳일수록 매물 절벽 현상이 심하다. 전세 수요가 많은 곳일수록 시장가격과 규제가격 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실거주를 택하는 역효과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집주인들을 구제할 '예외조항'마저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어 혼란도 지속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의 기준과 가이드가 될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는 내년 6월 1일 도입돼 지자체별 상한요율 설정에 있어 혼선을 빚거나 임대인의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13만8578건으로 2006년 11월(17만3797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달인 5월(8만3494건)보다 66.0%, 지난해 6월(5만4893건)보다 152.5% 증가했다.
특히 30~40대를 중심으로 '패닉 바잉'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30대와 40대의 6월 거래량은 각각 2만7991건, 3만4521건으로 연령대별 매매 거래량이 집계된 2019년 1월 이후 최고치다. 6월 거래량에서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45%에 달했다.
이들은 가점이 낮아 청약 시장에서 밀려나 있는 데다가 '지금이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불안심리 탓에 빚을 내서라도 매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매매 시장까지 자극할 거란 얘기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31일부터 바로 시행됐다.
개정안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2년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홍춘옥 이코노미스트는 "전세시장 불안은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며 "전셋값이나 매맷값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지면 '그냥 사버리지 뭐' 하는 심리가 강해진다. 전세가율이 올라가니 갭투자 선호도 세진다. 주택보유 매력이 점점 커져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임대물건 잠김, 가격 폭등 양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실수요가 높은 곳일수록 매물 절벽 현상이 심하다. 전세 수요가 많은 곳일수록 시장가격과 규제가격 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실거주를 택하는 역효과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집주인들을 구제할 '예외조항'마저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어 혼란도 지속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의 기준과 가이드가 될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는 내년 6월 1일 도입돼 지자체별 상한요율 설정에 있어 혼선을 빚거나 임대인의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