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수, 가명정보 '데이터결합 시스템' 개발한다

2020-08-05 16:12
'데이터 3법' 근거로 정보 결합·활용 지원…"전문성 인정받아"

기업용 보안 소프트웨어(SW) 기업 파수가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결합종합관리시스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결합 활용 수요가 증가하면 관련 솔루션을 보유한 파수의 사업 기회도 커질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수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주한 데이터결합종합관리시스템 사업을 수주해 '결합 신청시스템'과 '결합키 연계정보 생성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기업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데이터결합종합관리시스템은 이 법에 따라 가명 처리된 정보를 결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다.

파수는 결합 신청시스템을 개발해 기업이 '결합 전문기관' 선택, 데이터 결합 신청, 실시간 진행상황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파수는 또 결합키 연계정보 생성시스템을 개발해 '결합키 관리기관'이 가명정보 결합에 사용하는 결합키 연계정보를 생성·관리하고 결합률을 확인하게 한다.

조규곤 파수 대표는 "파수가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른 데이터결합시스템 사업을 수주한 것은 파수의 비식별 분야 전문성,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납품 이력 등 여러 방면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파수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보관, 결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기반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비식별화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 기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