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4년 하반기 민방위 집합교육(보충교육) 실시
2024-09-19 14:32
보충교육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2024년 안성시 민방위 보충교육은 본교육을 불참한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민방위대원은 이번 보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방위 편성 1~2년차 대원은 9월 26일, 10월 18일, 10월 29일 안성시립중앙도서관(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150)에서 민방위 소양·재난안전·응급처치 등의 내용으로 집합교육 4시간을 받으며 교육 이수는 입·퇴실 시 전자통지서 QR 스캔 또는 신분증 확인 후 수기명부 작성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을 통해 지역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민방위대원들이 역할을 제고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종 위기상황 행동요령 및 방호능력을 향상시키고 전 민방위대원들이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