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봤다면 은행·카드사에 금융지원 신청하세요
2020-08-05 11:50
신규자금 공급·대출 연장 등 지원
집중호우 피해를 봤다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은 폭우 피해 중소기업과 개인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대책을 내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홍수 피해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해준다.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우리은행도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도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중소법인 및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경우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최대 1.3%포인트 이내의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개인 고객은 가계대출 신규 및 연장 시 최대 1.0%포인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카드업계도 상환 유예, 연체금 감면, 대출금리 우대 등 지원에 나섰다.
KB국민카드는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또는 거치기간 변경 방식으로 상환을 유예해준다.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은 10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현대카드는 8∼9월 청구하는 이용금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청구를 유예하기로 했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한다.
비씨카드는 고객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8∼9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를 유예하며, 하나카드는 피해 고객이 신청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카드 이용금액 청구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