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 여경협 이사회 ‘2차 가해’ 논란
2020-08-05 15:32
“술에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 정도로 소송을 합니까.”
“남편에게도 화가 나면 그 정도 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147만여명에 달하는 국내 여성경제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단체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이사회에서 직원에게 ‘폭언·갑질’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를 두둔하는 얘기가 나왔다. 피의자는 정윤숙 여경협 회장, 피해자는 사무국 직원이다.
이사회는 지난 3일 열렸다. 56명의 이사 중 44명이 참석했다. 이사회 안건에는 ‘상근부회장 면직의 건’도 논의됐다. 일부 참석자들은 “상근부회장이 회장을 보좌해야 하는데, 역할에 태만해 직원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해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상근부회장 면직의 건은 34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문제는 정 회장의 폭언·갑질 혐의에 대한 중기부 특별감사 기간(7월31일~8월6일)에 이사회가 열렸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상근부회장을 해임시켰다는 데 있다. 정 회장의 폭언·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급하게 ‘꼬리자르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중기부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고위관계자는 “규정과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이를 모두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정 회장은 받지 않았다.